강용석 변호사가 가세연 방송과 관련해 유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r강용석 가세연
21대 총선을 앞두고 옥외대담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도 있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는 등 개인 송사도 많았지만, 가세연 방송과 관련해 유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21대 총선 기간인 2020년 3월~4월 자신들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박진, 김진태, 권영세 등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를 생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87조에서 규정하는 기관‧단체는 공직선거법 81조에 따라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회를 할 수 있지만, 건물 안에서만 해야 한다. 가세연은 건물 밖에서 대담을 열어 기소됐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는 '가세연과 공모관계도 없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각자 자기 발언만 독립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서로의 발언을 듣고 호응하며 이뤄졌고 사전에 촬영 시기와 장소를 공유하는 등 셋이 공모해 방송이 이뤄졌다고 봤다. 김용호 전 기자는 일부 방송엔 출연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방송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가세연의 ‘말’은 이들에게 명성도 가져다줬지만 송사도 남겼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빨간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은 다음달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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