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미향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 선고 '개인계좌 보관 자금 사용…사용처 입증 안 해' 직무 위반 중하지 않아…횡령액보다 큰 금액 기부 윤미향 '검찰의 무리한 기소…항소할 것' 윤미향, 1심 벌금형 그쳐 의원직 상실 위기 피해
의원직 상실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된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네, 후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먼저, 검찰이 주장한 윤 의원의 횡령액 1억 원 가운데 천7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다만 계획적으로 자금을 횡령하려고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 3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오면서 횡령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항소를 통해 법원이 인정한 횡령 부분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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