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 60일, 행소 120일 이내 끝내야'... 학폭법 개정안 발의 정순신_아들_학폭 강민정 윤근혁 기자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심판은 60일, 행정소송은 120일 이내 처리를 못 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폭 사건으로 불거진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시간 끌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엔"학폭에 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한다"면서"행정심판은 60일 이내 재결하고 행정소송에 관하여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해 놨다. 강민정 의원은"현재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측의 쟁송 사실을 적시에 알지 못해 쟁송 과정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므로 신속한 진행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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