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의사도 의사처럼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
대법원이 한의사도 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내리면서, 10년 동안 이어져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 씨는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012년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겁니다.뇌파계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현대 의료기기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습니다.그러나 2심은 판단이 달랐습니다.기기의 위해도도 높지 않고 기기를 사용하는 데 별도의 임상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대법원은 뇌파계 사용이 명백히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몇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 사안인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원리 적용 행위와 무관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순 없다는 겁니다.그간 의사 단체는 한의사의 현대 기기 사용을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이번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의료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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