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가족법이 못박고 있습니다.\r한국 미혼부 아빠
사랑이가 대답했다. 사랑이 가족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우영우 가족과 많이 닮았다. 사랑이 아빠 김지환씨는 영우 아빠 우광호씨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다. 사랑이를 가졌을 때부터 갈등이 많았던 사랑이 엄마는 우울감이 심했다. 결국 아이만 낳은 채 혼인 의사가 없어 바로 떠났다.
결국 대법원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의 범위를 넓혔다. 심지어 아이를 낳고 생모가 가출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빠가 아닌걸로 드러났지만 아이를 키우려는 미혼부 사례, 필리핀에서 아이가 태어난 뒤 생모와 헤어진 바람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지못해 한국에 아이와 입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재판 없이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해요. 부모가 잘못된거면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왜 그 책임을 아이에게 전가를 하나요. 차라리 누가 아빠냐, 엄마냐 따지는 건 아이의 존재를 인정한 뒤, 그 다음 일이 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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