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만 강조'? 현재의 학교폭력 담론, 청소년혐오다 학교폭력 빈둥
최근 학생 간 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크게 성공하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자녀의 학생 간 폭력 사건, 여러 유명인의 과거 학생 간 폭력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학교폭력은 다시 한번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학교폭력의 원인을 놓고 지난 12일"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주장한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담론은 어떤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왜 이런 관점으로는 학생 간의 폭력 또는 괴롭힘 등의 현상을 근절할 수 없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누구나 알다시피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사실 학생 간 폭력만은 아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의 개념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오직 '학생 간 폭력'으로만 인식되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른 폭력이나 구조적 불평등은 학교폭력에서 분리되었다. 학교 자체가 갖는 폭력성도 지워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에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다. 2000년대 초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이 나타났을 때도 언론들은 '왕따', '일진회'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조명했다. 2010년을 전후하여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학교 체벌 금지가 시행됐을 때도 학교폭력에 초점을 맞춰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 교육의 획일화된 체계, '모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에서 개인의 다양한 사고와 행동은 무시당하고 '다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계급과 외모, 장애, 성 정체성, 인종 등에 따라 구조화된 불평등은 힘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한다. 지속적·집단적인 학생 간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많은 경우 외모, 경제력, 지역, 성 정체성, 장애 등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다. 즉, 학교폭력 문제는 상당 부분이 혐오·차별 문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 간 관계는 더욱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법적·행정적 절차에만 의존하다 보면 학생들이 뒤틀린 관계를 스스로 풀고 새로운 관계를 꾸려갈 기회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삼자의 도움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모든 다툼이 같은 수위인 것은 아니며 꼭 법과 행정 처리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비청소년 간 싸움에도 언제나 사법·행정적 처리 절차나 중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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