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0억대 이체' 김남국, 애초 소명 못 해 의혹 커졌나
김잔디 최윤선 기자=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초 '이상 거래'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서 의혹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서 하루에만 40억대 코인이 오간 데 대해 소명을 요구했지만 '석연찮은' 소명 탓에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광고그는 2월14일에도 빗썸에서 업비트를 거쳐 클립으로 위믹스 23만여개를 이체했다. 약 16억∼18억원 규모다. 이렇게 빗썸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클립으로 이동한 위믹스 코인만 80여만개에 이르자 업비트는 이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에서 지난해 1월11일부터 거래되기 시작한 위믹스 코인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수십억원어치가 오가는 것도 이상 징후로 읽힌 것으로 보인다.담당 부서는 이를 검토 후 입출금 제한을 해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업비트가 결국 FIU에 신고한 것으로 미뤄보아 당시 김 의원의 소명에 명쾌하지 않은 대목이 있었을 것으로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업비트가 FIU에 이상 거래를 보고한 건 같은 해 3월로 알려져 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업비트는 김 의원의 기존 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코인 자산 규모가 10억원에서 최대 20억원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40억원 상당의 금액을 이체한다고 하니 당연히 이상하게 보지 않았겠느냐"며"비트토렌트로 번 돈이라고 소명했다는데 자금 출처만 구체적으로 밝혔어도 이렇게 의혹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코인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빗썸에서 클립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굳이 업비트를 거친 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업비트가 거래 경위와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출금을 막자 클립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변 대표는"현금화가 막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클립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현 단계에서는 뭐가 사실인지에 대해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검찰은 세 번째 청구 끝에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에서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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