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필리핀처럼 강간을 ...
20일,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낙태 금지 필리핀 정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언급하며"이 기사는 본래의 취지를 왜곡·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필리핀은 무조건 낙태가 금지라서 산모가 낙태하려고 오면 의사가 고발해서 바로 잡혀가고 다 징역이다. 산모도 의사가 자기를 고발할까 봐 못 간다"고 소개했다.다만 김 후보자는"과거 방송에서의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낙태 자체의 찬반을 본질적으로 다룬 내용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여성이 자신의 제반과 여건하에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경우,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급했던 사안"이라며"출산과 양육의 의지가 있는 데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을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보듬고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앞서 한겨레신문이 2019년 4월 여성의 임신 중지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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