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임수정 박재현 기자=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배재만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입법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9.9 [email protected]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상향한다.또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판매의 정산 기한을 정하고 전지급결제대행업사의 미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지배적 플랫폼 '사후 추정'…4대 반 경쟁행위 제재 강화이에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규율 대상이 되는 지배적 사업자는 당초 추진하던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으로 정한다.
4대 반 경쟁행위 위반이 명백히 의심되고, 회복 곤란한 경쟁 저해나 이용자 손해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중지 명령도 가능해진다. 김주형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9.9 [email protected]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섭,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등 의무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먼저 법 적용 대상 세부 기준 1안은 연 중개 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이다.정산 기한과 관련해서도 1안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 2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시됐다.대금 별도 관리 역시 1안은 판매 대금의 100%를 별도 관리, 2안은 판매대금의 50%를 별도 관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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