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경영권 승계'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선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11위의 종합건설회사인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를 두고 시정명령과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발표했다.편법 경영권 승계 계획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장남 김대헌이 100% 지분을 소유하는 호반건설주택을 설립했다. 공정위는"설립 당시 작성된 내부 보고서에는 김대헌 등 친족이 장차 신설 법인을 통해 호반건설의 지배권을 획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호반건설은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계열사나 협력관계에 있는 비계열사까지 동원해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가했다. 이른바 '벌떼 입찰'이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했는데, 모두 장남과 차남 회사에 몰아줬다. 특히, 23개 공공택지 양도에 따라 장남과 차남의 회사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 원, 분양이익 1조3587억 원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장남과 차남의 회사는 급격히 성장했는데, 특히 장남의 회사는 호반건설 규모를 넘어섰다.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하여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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