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철강 공장, 산재사망한 50대 노동자의 피묻은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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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 봉암공단 내 공장서 26일 오전 발생... 노동계 "산안법 등 적용 확대해야"

경남 창원마산에 있는 작은 철강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절단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철강 절단 작업을 하던 노동자는 이날 오전 8시 32분경, 움직이는 절단기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작업하던 중 몸이 끼인 것으로 추정된다.창원고용노동지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해당 공장은 철망을 만드는 작업장으로, 직원은 4명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제외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이에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국장은"현재 산업재해 발생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0% 정도이고, 그 중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30~40% 정도는 될 것 같다"라며"경남에서도 작은 사업장에서 재해가 자주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그는"앞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연기하려고 하는데 노동계가 맞서 싸워야 한다"라며"노동 환경이 더 열악한 작은 사업장에 대해 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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