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SM 인수…음원시장 경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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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기업결합 조건부승인음원노출 '자사우대' 등 금지시정조치 3년동안 한시 운영

시정조치 3년동안 한시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음원 제작과 유통을 아우르는 초대형 음원 기업이 탄생했다. 시장 경쟁 제한을 우려해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만들어 자사 우대를 방지하고 다른 플랫폼에 대한 유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양측 간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음원 시장은 크게 기획·제작-유통-플랫폼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SM은 기획·제작 시장에서 1위 사업자고, 카카오 측은 음원 유통과 멜론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면서 기획·제작과 유통, 플랫폼 시장에서의 위상을 더 강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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