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별 적용? 똥기저귀 들고 쫓아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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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여성노동자로 살아가는 이야기 ④]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정인숙씨

경기 성남에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정인숙씨. 지난 2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남편 걱정에, 시름이 깊다. 남편은 퇴원해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했다. 남편의 건강도, 가정경제도 '빨간 불'이 켜졌다.

인숙씨는 신혼 때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기도 했고, 14년 동안 요양보호 일을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단련됐지만 요즘 사실 좀 힘들다. 남편이 경제활동을 못하는데 인숙씨의 월급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해도 14년 동안 임금은 늘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최저임금이 확 올랐을 때 '임금이 좀 오르겠구나' 기대를 했다. 그런데 당시 일하던 요양원에서 노동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시켰다. 요양원 쪽은 야간근무의 야간 휴게시간을 1시간 더 늘리고, 출·퇴근 시간을 30분씩 조정해 노동시간을 줄였다.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예전에 인숙씨는 주위 사람들한테"환갑까지만 일하고 싶다"고 자주 말했다. 이제 그것은 바람일 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오래 일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경제적 여력이 없어 힘들지만 국민연금 말고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형편이라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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