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하는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도록 건의한 참모장은 '군인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다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갑차를 출동시키지 않은 것은 김문상 작전처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이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하는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도록 건의한 참모장은"군인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며"다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갑차를 출동시키지 않은 것은 김문상 작전처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내란주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참모장이었던 조백인 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진우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에서 국회로 출동한 수방사 병력이 갖고 온 총기와 탄약을 타고 온 차에 두고 국회 안으로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증인인 조백인 참모장이 이를 건의했고, 이를 받아들여 최종 지시한 이가 결국 이진우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변호인이 총기와 탄약을 휴대하지 말자고 건의한 이유를 묻자 조 준장은"우리 수방사 병력이 총구를 국민들 앞에 이렇게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었다"라면서"그리고 당시에 어떤 적의 상황이나 총이나 탄을 가지고 가서 제압하거나 해야 한다는 정보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시민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 수방사 병력이 국민에게 총을 사용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사령관께 건의를 드렸다"라고 답했다. '대테러 연습 상황에서도 총기와 탄약을 항상 휴대하는데, 계엄은 실제 상황인데 당연히 총을 갖고 갔어야 하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조백인은"군인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다.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쏠 수는 없는 것이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AD 당시에도 적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 당시에 TV에 국회가 나왔고 계엄령이 발표됐습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국회 주변으로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우리 수방사 병력들은 이제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방사 병력들이 거기서 내려가지고 총이나 탄을 가지고 나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수방사 병력들도 다 청년들이고 혈기왕성한데, 자위권 차원에서 뭔가 하다가 또 총을 발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우리 수방사는 총이나 탄을 놓고 그냥 맨몸으로 가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에게 잘 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만약에 다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조백인은"처음에 사령관님이 나가시면서 장갑차를 정문 앞에 배치하라고 했다. 출동 목적이나 이런 걸 말씀을 안 하셔서 그걸 이행 안 했다"라면서"당시에 누군가가 '장갑차를 출동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 김문상 대령이 옆에 있었는데 제가 '장갑차 출동한다는데?' 하니까 김문상 대령이 '안 됩니다' 엑스 자를 손으로 그으면서 말했다. 제가 '그래 알았다' 했고, 그때 국회 앞에 시민들이 모이고 있었고 출동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출동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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