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빗물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즉시 대피…차량이동 금지'(종합)
손대성 기자=11호 태풍 힌남노로 인명피해가 난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방 관계자가 물을 퍼내고 있다. 2022.9.7 [email protected]특히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공간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에 게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사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5∼10분 정도면 지하 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사람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 확인 등을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대피 시에는 미끄러운 구두, 뾰족구두, 실내화보다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고, 마땅한 신발이 없는 경우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장화는 안으로 물이 차기 때문에 대피가 어렵다. 차량 이용 시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한다.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 급류가 흐르고 있는 교량은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차수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