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무력화 중단하고, 삼표산업 대표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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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무력화 중단하고, 삼표산업 대표 기소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전지검 삼표산업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 장재완 기자

대전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인 ㈜삼표산업을 비롯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최고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는 29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삼표 최고 책임자를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해마다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갔지만 기소 처벌이 되는 건수는 320건 내외에 불과했다"며"사건 전체에 대한 불기소, 무혐의가 판을 치고, 대표이사 기소는 찾아볼 수 없고, 말단 관리자만 처벌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심지어 검찰은 두성산업과 같은 독성 물질을 사용하여 집단 직업병이 발생한 대흥알앤티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검찰이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범죄자를 봐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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