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법무부가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뒤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서 살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들어섰습니다....
출소한 박병화·조두순도 가능…325명 대상 될 듯 그러나 성범죄자 거주 시설을 실제 어디로 정할지, 기본권 침해 여지는 없는지를 두고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애초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피해 우려가 큰 곳 주변엔 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렇게 되면 성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에 몰리거나, 아예 거리로 내몰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정책 방향을 틀었습니다. 13살도 안 된 어린아이에게, 또는 세 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출소한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까지 325명 정도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아울러 헌법이 보장한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살 곳을 지정하는 것일 뿐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도 아닌 데다, 헌법상 기본권은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법무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대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둔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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