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 허가 받아야 하나요' 호신용품 경찰 신고 어디까지?
박성제 기자=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칼부림, 살인 예고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호신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신림동에서 칼부림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12일간 한 인터넷쇼핑업체의 호신용품 거래액은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123%나 늘었다.김해공항 테러 예고에 순찰하는 경찰특공대일반인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호신용품 중에서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도 있기 때문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인이 호신을 목적으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먼저 호신용 스프레이는 누르는 압력에 의해 발사되는데 사거리가 1∼3m로, 누구나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다.정신병력과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고 일정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인도 소지할 수 있다.가스발사총은 화약을 이용한 추진력에 의해 발사되며, 가스작용제 또는 고무탄 등을 쏠 수 있다.통상적으로 총격음 빈도가 느리며 얇은 옷은 투과할 수 있는 정도의 1만∼2만 볼트 전기충격기는 누구나 소지할 수 있다.허가가 필요한 호신용품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때는 소지허가신청서, 무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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