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가 없다', '병상 없다'란 거절. 결국 A양은 심정지 상태가 됐습니다.\r응급실 병원
정부가 지난 3월 대구에서 떨어진 10대 학생이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기관 4곳에 행정처분을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15분쯤 대구시 북구 대현동의 한 골목길에서 A양이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A양은 발목과 머리를 다쳤고,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여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숨졌다. 정부, 4곳에 보조금 지급 중단·과징금…"外, 법령위반 없어" 정부는 사건과 관련한 병원 4곳에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토록 했다.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 및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응급실 환자 대상 원내 시설 및 인력 우선 배분계획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 ▶119 구급대 전화상 수용력 확인요청에 대한 수용 프로토콜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밖에 함께 조사대상이 됐던 삼일병원과 바로본병원, 영남대병원, 나사렛종합병원은 법령 위반 사실이 없거나 정황상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외상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할 역량 자체가 안 되거나 가용 여력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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