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문장으로 끝난 선고. 판결문 말미엔 이런 설명이 담겼습니다.\r동성 부부
동성끼리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이성 사실혼 부부와 다를 바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소성욱·김용민 부부의 2019년 결혼식 당시의 모습.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제공]
이날 판결은 민법상 부부의 개념에 동성도 포함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소송은 소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것이다. 건보공단은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논리로 소씨도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걸 금지하는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건보공단이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했다고 봤다. “혼인의 실질에 대응하는 합의하에, 혼인의 실질에 대응하는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관계에 있고,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은 성적 지향에 따라 상대방이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는 판단이다.2019년 5월 교제 7년 만에 김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씨는 2020년 2월 건보 홈페이지에 동성 커플임을 알리며 피부양자 등록을 문의했다. 다음 날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보름 후 피부양자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건보는 그해 10월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착오 처리로 소씨를 피부양자 등록했다”며 소씨의 자격을 소급해 없애고, 지역가입자로 바꿔놓았다.
이날 선고엔 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짧은 선고 뒤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소씨는 “오늘 사법부의 판단은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저주당할 것도, 외면당하거나 욕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 정말로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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