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이동권 하면 대중교통을 떠올리기 쉽지만 장애인에게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 화장실을 맘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외출을 삼갈 수밖에 없는 탓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김강민씨가 8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빌딩의 장애인 화장실을 찾아 열림 버튼을 눌렀지만 출입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서현 기자8일 오후 1시, 휠체어를 탄 김강민씨가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한 상가의 장애인 화장실 앞에서 쓴웃음을 지었다. 화장실 열림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출입문은 열리지 않았다. 옆 건물 지하 2층 장애인 화장실로 가봤지만, 역시 잠금장치가 돼 있었다. 그와 함께 1시간 동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다 8번째 건물에서야 사용 가능한 화장실을 찾을 수 있었다. 김씨는 “외출할 때 화장실 하나 찾는 것도 이렇게 막막함의 연속”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취재진은 5, 8일 김씨 및 장애인이동권증진 협동조합 콘텐츠 ‘무의’ 활동가들과 함께 유동 인구가 많은 용산역과 서대문역, 강남역 인근 건물 등 서울 48곳의 장애인 화장실을 점검했다. 결과는 낙제점이었다. 12곳은 출입이 아예 불가능했고, 3곳은 뚜렷한 이유 없이 사용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창고로 활용되거나, 시설 미비로 이용이 어려운 곳까지 합쳐 절반에 가까운 22곳의 장애인 화장실이 ‘있으나 마나’였다. 이영지 무의 활동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어 밖에 나오면 되도록 물조차 마시지 않는다”고 했다.법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권은 25년 전 일찌감치 보장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1998년 이후 지어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공공건물, 공연장이나 전시장, 1,000㎡ 이상의 판매시설, 500㎡의 종교시설 등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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