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 기능 이관에 정치권과 법조계 우려 높아져 법무부 적극 해명, 법무부는 인사검증 전담이 아니다 집중된 권한에 비해 견제장치 미흡 지적 여전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는 것을 놓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 중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이른바 '왕장관'론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스스로 '인사 실세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원천적으로 월권 집단이자, 위법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라며"공직 인사 검증을 핑계로 일반 국민들의 신상이나 또 평범한 일상까지 뒤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법조계의 한 축이면서 한동훈 장관과 악연을 맺고 있는 법원 내 반발 기류도 심상치 않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한동훈 법무부 산하에 들어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대상이 된다. 당장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자 인사부터 해당된다. 법원은 특히 '한동훈'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주도한다는 점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 대리인단 대표를 역임했던 황정근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청법 제44조의 2항을 근거로"기존 민정수석실에서 인사정보 수집·관리를 할 때는 현직 검사가 일체 관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거기에 현직 검사를 파견 근무시키면 종래의 인사정보의 수집·관리에 대한 검사 불관여 정책이 훼손되고 검사의 정치 중립성 및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른바 '왕장관' 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법무부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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