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국물 어디 담지'…한달뒤 종이컵 쓰면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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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1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식당과 편의점, 카페 등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되묻는 소상공인이 많았다. 24일 서울시 광진구 능동 일대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포장마차처럼 꾸며진 매장 앞 공간에서 급히 떡볶이를 먹고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이나, 손님들도 많은데 어묵 국물 담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플라스틱 막대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1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식당과 편의점, 카페 등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되묻는 소상공인이 많았다. 24일 서울시 광진구 능동 일대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포장마차처럼 꾸며진 매장 앞 공간에서 급히 떡볶이를 먹고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이나, 손님들도 많은데 어묵 국물 담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계도기간 종료 한 달 남았는데…여전히 혼선 24일 광진구의 한 만두가게에서 포장 주문한 만두. 이 업체는 ″만두가 흐르지 않도록 비닐봉지 규격을 직접 주문 제작해 한번에 수만장씩 사 온다″고 했다. 정은혜 기자 하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가 시행된 지 1년 가까운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업종이나 품목에 따라 제한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똑같이 코팅된 재질인데도 종이컵은 매장 내에서 쓸 수 없는데 종이 빨대는 쓸 수 있다거나, ▶음식 가게에서는 포장 또는 배달 손님에게 무상으로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약국과 도소매업종은 손님에게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를 팔아야 한다는 점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일부 품목 계도기간 연장 방안 검토" 지난달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린 '2023 업사이클 라이프 전시·바자회'에서 환경부의 'One 없이 먹다방' 트럭을 찾은 시민이 음료를 마신 뒤 다회용기를 반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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