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로 종부세 인원 늘었다'는 대통령실, 정부는 '공시가격 올라서' 기재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조선혜 기자
대통령실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배경으로 '야당의 종부세법 개정 반대'를 주요하게 거론했지만, 정작 정부는"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8일 오후 기획재정부는 예정에 없던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및 세부담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주택 보유자의 약 8%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며"이는 지난해 93만 1000명에 비해 28.9% 증가한 것으로,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 33만 2000명 대비 약 3.5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배경으로는 '공시가격 상승'을 꼽았다. 기재부는"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올해 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며"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하는데, 올해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7.2% 상승해 세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했다. 대통령실 측 입장과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설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그동안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며"대표적인 대안이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그러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했다. 정부는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애초 9조 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 원 수준으로 유지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며"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 7000명의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과 관련해 국회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10만 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돼,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 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대통령실 '법 개정했다면 종부세 10만명 안 내... 민주당 반대로 무산'대통령실 '법 개정했다면 종부세 10만명 안 내... 민주당 반대로 무산' 윤석열 종부세 문재인_정부 대통령실 유창재 기자
Read more »
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줄일 수 있었는데 野 반대로 무산'대통령실 '野 반대로 ’종부세 대상 축소’ 무산' / '대상자 27만 명 늘지만 1인당 부담은 ↓'
Read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