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폭행' 주민, 항소심서 일부 혐의 부인 SBS뉴스
심 씨는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수사기록상 5월 3일에는 폭행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모두가 녹취록만을 근거로 폭행이 있었다고 믿는다"며"돌아가신 분의 녹취나 주장이라고 해서 모두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제2·제3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심 씨는 지난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이던 최 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심 씨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은 이달 3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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