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참사에서 뭘 배웠나... 부끄러움 없는 뻔뻔한 정부' 대구지하철참사 이태원_참사 2.18안전문화재단 윤근 희생자대책위 조정훈 기자
윤근 2.18안전문화재단 이사는 20년 전 대구지하철참사로 사랑하는 딸 지은씨를 잃었다. 지난 10일 대구 신천동 2.18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세월이 꽤 흘렀음에도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지은씨가 참사가 발생한 날 오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 동생들은 지은씨를 찾으러 학원에 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지은씨가 타고 다니던 자가용은 경부선 철로 옆 주차공간에 있었다. 동생들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고 직감했다. 저녁 늦게서야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전화로 알렸다.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는 참사 당일 저녁 1079호와 1080호 열차를 월배차량기지로 옮긴 뒤 다음 날인 2월 19일 군인 200여 명과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 현장을 치우고 물청소했다.그는 사고 차량의 열기가 너무 높아 사망자들의 DNA 감식도 어려울 거라는 말을 들었다."그때는 실종자 확인 방법이 전화통화 내역이나 지하철역에 설치된 CCTV, 유류품밖에 없었어요. 실종자 가족들이 유골이라도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어요. 내 딸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애만 타고...
유족들은 결국 대구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3년 6월 29일 합동영결식을 치렀지만 윤근 이사는 딸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그는 대구시에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 약속을 지키라며 딸의 장례를 미뤘다.기록이 증명한 진실윤 이사는 다른 희생자 유족들과 함께 지난 2009년 10월 27일 새벽 3시 대구시립추모의집에 안치돼 있던 32명의 골분을 한지에 싸서 팔공산에 있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안전상징 조형물 인근에 묻었다. 대구시와 '안전테마파크에 유골을 모시자'는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1년 후 대구시에 암매장 투서가 날아들었다. 시는 '암매장 사건을 조사해 달라'며 대구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지검은 윤석기 희생자대책위 위원장과 황순오 전 사무국장을 유골 암매장 혐의로 기소했다. 2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2013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지은이가 '아빠, 컴퓨터 하나 사서 배우세요' 했어요. 그때는 한마디로 거절했는데 사고 후 중앙로역에 조해녕 시장과 윤진태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논란이 된 적 있어요. 자기들은 없었다고 발뺌하고 거짓말하는데 당시 MBC 뉴스에 두 사람이 나온 사진이 보도된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이런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내기도 했다. 암매장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갔을 때 그가 기록한 동영상과 녹음파일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윤 이사는"내가 담아둔 기록을 통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라고 말했다.대구지하철참사 이후 다시 몇 번의 참사가 반복됐다. 윤 이사는"'우리 손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약속했고, 불쏘시개 전동차에서 안전한 전동차로 만들게 됐다는 자부심도 느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퇴보를 느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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