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한 번에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 '이런 애들이 바람을 피우면 집요하다' '왜 회사에 피해를 주느냐' '휴게시간에는 쉬지 말고 대기하라' 😡 😡 😡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ㄱ씨는 팀장에게 집요한 괴롭힘을 당했다. 팀장은 ㄱ씨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PPT 발표’를 할 때면 “ 넘기는 거 실수하지 말아라. 실수 한 번에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고 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실수 한번 했더라. 손가락 하나 자르자”라고 말했다. 어느 날에는 40여분간 질책을 하더니 물건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했다. 화장실을 가려는 ㄱ씨에겐 “내가 일어서지 말랬지”라며 소리를 질렀다.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정서불안이냐”며 폭언을 했다. ㄱ씨는 이런 괴롭힘을 알리고 싶지만, 내부 신고를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겪을까봐 참을 수밖에 없다. 회사원 ㄴ씨의 팀장은 공공연하게 “바람피우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냐”며 음담패설을 일방적으로 쏟아냈다. 특정 직원을 지목하며 “이런 애들이 바람을 피우면 집요하다”는 등 주위 사람들이 들으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이야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회식 때 노래방에 가서는 노래를 부른 여직원에게 ‘팁’이라며 만원, 이만원씩 쥐여줬다. 한 언론사에 인턴기자로 입사한 ㄷ씨는 직속 상사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 이 상사는 둘만 있을 기회를 만들어 ㄷ씨의 팔뚝을 만지며 성추행했다. ㄷ씨는 이런 고충을 회사에 알렸지만, 여전히 ㄷ씨는 가해자의 지시를 들으며 일해야 했다. ㄷ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에 알린 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 1일~4월 10일의 100일 동안 받은 제보를 ‘15대 갑질’로 분류하고 갑질 사례 40개를 28일 공개했다. 직장 내 각종 괴롭힘은 사회적인 화두가 돼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신입사원이나 ‘워킹맘’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직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상사의 폭언·폭행·따돌림·성희롱·회식강요 등 방식의 ‘갑질’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또 각종 급여나 휴가를 주지 않거나, 적절한 휴식 없이 장시간 일을 하게 하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빼앗고 무시하는 방식으로도 ‘직장갑질’이 이뤄졌다. 직잡갑질119가 모은 사례 중에는 ‘휴게시간에는 쉬지 않고 대기하라’는 공지사항에 서명을 강요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결혼을 하겠다는 신입사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회사, ‘워킹맘’이 조금 늦거나 병가를 내려고 하면 각종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왜 회사에 피해를 주느냐”고 윽박을 지르는 직장도 있었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직원에게 음료수와 술을 섞어 마시게 강요하는 구시대적인 괴롭힘도 여전했다. 직장갑질119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장인 관련 공약 70개 중 실제 영향이 적은 10여개만 실현됐다”며 나머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막거나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도입,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 및 근로 조건 승계 의무화, 근무 시간 외 ‘카톡’ 금지 등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2017년 11월 출범한 직장갑질 119에서는 150명의 노동전문가 등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지난 1년간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모두 2만2810건으로 하루 평균 62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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