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r전주환 신당역 스토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도 4차례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으나 이미 피해자가 이사해 범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주거침입죄도 적용됐다.이 기사 어때요 현예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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