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이 어려워 생활형숙박시설에 들어왔는데, 10월부터 4,000만 원 넘는 강제이행금을 내게 생겼어요.'
부동산 호황기인 2017년 청약 당첨이 어려워 생활형숙박시설에 들어왔는데, 10월부터 수천만 원 넘는 강제이행금을 내게 생겼어요. 1년 넘게 밤에 잠을 못 자요."경기 남양주시 별내역 아이파크스위트 입주자 장모씨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숙은 10월 14일부터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게 금지된다. 2년 유예기간이 끝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살면 불법으로 간주돼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연 2회 부과 가능하고 횟수 제한도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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