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4년6개월 실형... 구형보다 센 이례적 판결 이정근 구형 윤관석 선고 김종훈 기자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을 크게 웃도는 형량이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히 박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이 전 부총장의 주장에 대해서도"계좌 송금 전후로 이자를 합의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면서"송금 전후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박씨에게 반환한 돈은 알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채무 변제를 가장한 자금 회수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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