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는 전처 말에 살인 저지른 남성 징역 18년 선고
1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광고
이어"매일 반성문은 쓰고 있으나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 보상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며"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피고인이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가족 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시 C씨가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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