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부터 골프 연습장에서 알게 된 골프 모임 회장 등 회원 5명과 함께였다. 캄보디아 언어를 전혀 못하는 A씨는 현지에 능통한 회장 박씨와 동행한 통역밖에 믿을 구석이 없었다. 박씨와 함께 골프 여행을 떠나 A씨의 돈을 갈취한 4명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를, 이후 귀국해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김모(50)씨 등 3명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6월 30일 골프 여행으로 캄보디아 시엠립에 방문했다. 10여 년 전부터 골프 연습장에서 알게 된 골프 모임 회장 등 회원 5명과 함께였다. 여행 닷새째인 7월 4일에도 A씨는 골프모임 회원들과 오전 라운딩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주유를 위해 들른 가스 충전소에서 갑자기 6명의 경찰이 들이닥쳤다. 캄보디아 경찰 제복을 입은 이가 여권 사본을 내밀더니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한다”며 차에 태워 경찰서로 향했다.
캄보디아 언어를 전혀 못하는 A씨는 현지에 능통한 회장 박씨와 동행한 통역밖에 믿을 구석이 없었다. 박씨는 “성매매면 현지에서 5~10년 동안 징역살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를 도와주러 온 통역가 역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할 뿐이었다. 4월부터 범행 작전…현지 경찰 섭외도 모든 일은 사실 골프모임 회장 박씨의 소행이었다. 박씨는 지난 4월부터 돈이 많아 보이는 사업가 A씨를 상대로 ‘13억원 갈취 작전’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자금 세탁 관리, 경비 조달, 바람잡이 등 5명을 포섭하고, 피해자 A씨에겐 “여름에 공 치러 해외 한 번 가자”며 유인했다. 성매매 범행에 연루된 것도 경찰서로 연행해 합의금을 뜯은 것도 다 계획된 일이었다.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 주모씨를 통해 현지 경찰관까지 미리 섭외했다. 주씨는 캄보디아에서 마사지샵 등을 운영 중인 한국인으로, 이번 조력의 대가로 박씨로부터 8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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