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 입양인들은 언제쯤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70~90년대 해외 입양아들의 입양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한 씨는 "가장 큰 문제는 정보를 제공 받는 데 있어 기준이 없다는 점"이라면서 "같은 기관에 방문하더라도 갈 때마다 기준이 달라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받는 내용이 그때 그때 다르다"고 말했다.그는 "입양인들이 어떤 기관을 방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라는 식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물어볼 때마다 그리고 물어보는 방식에 따라, 혹은 방문할 때 어떤 사람과 함께 가느냐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이 달랐다"고 말했다.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해외입양인들이 입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법으로 명시됐지만, 여전히 많은 해외입양인들은 친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는 "단체를 통해 고아 호적을 가지고 있는 입양인들의 사례가 수백 건 축적되면서 고아 호적에 사용된 문구들이 마치 복사해 붙여넣기 한 것처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규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1년 입양특례법을 개정 한 후 2012년 797명이던 국제입양이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코로나 기간 2019년 254명이던 한국의 해외입양은 이듬해인 2020년 266명으로 늘었다. 한 씨는 또 "해외 입양인이 입양 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자주 듣는 입양 사유는 친모가 친부와 결혼하지 않을 상황이라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아이가 태어나 건강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해외 입양이 아닌 국내 사회 복지 제도 안에서의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 정부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달 초 1970~90년대 해외로 보내진 입양아들의 입양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DKRG에 따르면, 진실화해위 신청 기간이 마감된 12월 9일까지 총 334건의 사례가 진실화해위에 전달됐다.앞서 진실화해위는 해외 입양인들의 진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입양기관들이 친부모가 있는 영유아를 길거리에서 발견된 고아라고 허위 기재하거나 다른 아이 신원으로 조작해 입양 보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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