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빌린 뒤 도박자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대학 후배 등 지인 4명에게 휴대전화 판매장을 여는데 돈을 투자해 달라는 방식으로 모두 95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빌린 돈 일부를 갚거나 합의해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사기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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