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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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2심에서 추가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했고 가해자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피해자는 1심보다 8년 형이 더 추가됐지만 여전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2심에서 추가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했고 가해자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검찰이 주장한 혐의는 다 받아들여진 겁니까?이와 함께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범행해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죽으라는 이야기 같은데 출소하면 그 사람은 50인데. 저랑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애초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 B 씨를 따라가다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피해자의 바지 등에서 A 씨의 DNA 염색체가 나왔고 범행 직후 성폭력 등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항소심 과정에서 나온 추가 증거로 검찰은 35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성범죄가 직접 증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모든 정황 증거로 범죄 자체가 성범죄를 위한 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피해자가 요청한 가해자 신상정보공개도 받아들이면서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을 가능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포심 등으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습니다.오늘 재판이 끝나고 A 씨와 구치소에서 잠시 같이 생활을 했다는 남성이 인터뷰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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