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시민단체 이어 민주당 지방의원 상대로 한 항소심도 기각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이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 6명에게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JTBC, 시민단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패소에 이어 세 번째 결과다. 30일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최근 민사 6부는 이주환 의원이 2021년 당시 민주당 김태훈·박승환 부산시의원과 정홍숙·권성하·이의찬·김현심 연제구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이들 광역·기초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라며 지난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 "원고 주장은 1심과 다르지 않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악의적이나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2021년 2월 민주당 지방의원 6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과 일가의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순환도로 관련 토지를 둘러싼 개발·보상 의혹을 제기했는데, 1심과 항소심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들 의원이 인용한 건 JTBC의 보도였다. 당시 JTBC는"209m 남기고… '의원님 땅' 앞에서 끊긴 순환도로","'이해당사자인데… 시의원 때 '수상한' 시정질의" 등 연이은 보도를 통해 특혜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러한 기사와 비판에 이주환 의원은 바로 법적 대응으로 응수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이 의원은"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잘못된 사실관계를 퍼트리고 있다"라고 맞받았고, 손배소 대상에 JTBC와 민주당 의원, 시민단체 대표의 이름을 올렸다. 그는"송정 순환도로 계획상 미집행구간은 소유 토지로 인해 끊긴 게 아니라 해변관광열차로 탈바꿈한 폐선 철도부지를 관통하면서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를 시정연설과 연관 짓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의원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JTBC,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엔 지방의원 각각에게 냈던 2억 원대 손배소까지 전부 기각 결정했다. 현재 이 판결은 이 의원의 상고 포기로 확정된 상태다. 소송 대상이 됐던 한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봤다. 그는"선출직 공직자를 향해 분명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며"이를 입막음을 하려 한 것과 다름없다. 이같은 판결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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