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남성…'강간살인미수' 공소장 변경 항소심 징역 35년 구형…다음 주 월요일 선고 '살인미수 → 강간살인미수' 공소장 변경 배경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피해자의 아픔이라든지 지금 이루어지는 보복, 협박 의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 봤을 때는 적어도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양형 기준상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또 범행의 정도와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김성훈> 적어도 몇 년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십년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유기징역의 상한이 차이가 있는데요. 상한선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들이 있고요.
◇앵커> 저 가해자의 신상이 한 유튜브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사적 제재 논란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여론은 사실 또 속시원하다,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 이런 여론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한 사례가 아니라 유행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행동가 했다고 올리기 시작하면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요. ◆김성훈> 아주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재판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도로 보는 것과 글로 보는 것과 실제로 법정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법정에 가면 사람이 있거든요.
◇앵커>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보복범죄를 두려워하고 어떤 조치를 원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냈단 말이죠. 어떤 조치를 지금 법무부가 취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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