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국회법대로 상임위 운영, 보이콧하면 '무노동 무임금'해야"
상임위원장 분배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회 출석을 보이콧하고 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도 과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 중 가장 먼저 열린 상임위였다. 오는 14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현안, 업무보고 일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2일 와 인터뷰에서"앞으로 국회법대로 국회 업무를 할 것"이라며"상임위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날에 열 거고, 필요할 때마다 또 상임위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일 소위 '방통위구출법'으로 불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통위원 5인 중 국회 추천 몫 3인에 대해 대통령은 추천받는 즉시 임명하도록 하고, 방통위원 5인이 참여할 경우에만 전체회의를 여는 내용이다. 그는 지난해 방통위원으로 내정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뚜렷한 이유 없이 임명을 미뤘고 그는 7개월간 임명을 기다리다가 자진사퇴했다. "국회추천 방통위원 즉시 임명으로 개정할것"
-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가, 무려 7개월간 임명 지체 후에 자진 사퇴했다. 이번에 국회 입성하면서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방통위구출법'을 발의했는데, 자세히 설명해달라.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다. 대통령 추천 2명이 있고 국회 추천 3명 중에 2명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비교섭단체 추천이다. 국회가 추천한 3명은 대통령이 그 사람을 다시 평가하고 자격 심사를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제도가 운영돼 왔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조문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나를 7개월이나 임명을 하지 않았다. 딱히, 왜 임명하지 않는지 공식적인 입장도 없었다. 대통령의 국회 인사 추천권 침해다.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 '즉시 임명'을 넣었다.""방통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체회의 참여위원들의 숫자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은 대통령 추천 위원 2명만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법에서 정한 방송통신위원 5명 모두가 참여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 의원도 법안을 냈는데, 참여 인원을 4명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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