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 12살 초등생 사망…학대한 계모 · 친부 구속영장 SBS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 씨와 그의 남편 B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조사 결과 B씨는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C 군이 사망한 날 오전 직장에 출근했다가"아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아내 연락을 받고 귀가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일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죄명은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B 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 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A 씨 부부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C 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습니다.이 부부는 몇 년 전 재혼했으며 C 군 외 3살과 4살인 딸 2명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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