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 SBS뉴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곽도원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 동승자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A 씨가 곽도원이 음주운전을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경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부근 한 도로에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취침 중인 곽도원을 깨워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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