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일당 구속기소…'최대 사형'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 씨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이들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제조,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를 빙자해 강남 학원가에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씨는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로부터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 미성년자 13명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애초 경찰은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로 길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한층 중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아울러 검찰은 마약 음료를 복용한 피해자들이 환각 증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길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김씨는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070으로 시작하는 중국 인터넷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해준 혐의를 받는다. 차명 계좌로 범죄 수익 1천542만원을 입금받아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길씨 등과 통화한 300여명의 대한 계좌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분석해 추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 이모씨를 국내에서 검거, 이달 2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중국 공안 등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총책을 비롯한 국내·외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 음료를 투약하고 갈취 수단으로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며"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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