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1일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전씨가 자진 귀국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28일 전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1일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 3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켰다.경찰은 전씨가 자진 귀국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28일 전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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