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았던 전직 검사가 파기 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50) 전 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검찰 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 전 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술값은 총 536만원이 나왔는데, 이 자리엔 피고인 3명 외에 유효제 검사, 임홍석 검사,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있었습니다. 검사 2명은 중간에 자리를 떠났고,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 도중 합류했습니다. AD 이 사건은 술값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두고 기소 여부가 달랐습니다. 검찰은 초기 술값 481만 원을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등 5명이 각각 96만 원씩 내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2명은 기소를 면했습니다. 피고인 3명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재판부는 중간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술값을 계산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술값은 1인당 93만 9167원으로 계산됐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접대비 481만 원 중 초기 술값 등 240만 원은 김 전 행정관이 합류하기 전 발생한 금액이라고 봤고"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누리꾼"술값이 뭣이 중헌디" '라임 술접대' 사건을 보면 100만 원을 기준으로 유,무죄와 기소 여부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검사들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복잡한 술값 계산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영화 의 대사를 인용해"술값이 뭣이 중헌디?"라며 반발했습니다. 술값 96만 원이나 102만 원이 법의 유무죄를 판단할 기준은 되겠지만,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은 술값을 계산하지만 누리꾼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씨는 검사 술접대 사건에 대해"이 상태에서 제가 책임 있는 발언을 하기보다는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수사를 지시했다"며"제가 이 결과가 다 나오게 되면 다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제가 국민들께 사과드릴 일이 있으면 사과와 함께 정말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 2심에선 무죄판결이 나왔고 별다른 대책도 마련되지 못 했습니다. 물론, 검사들은 징계를 받긴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을 술접대를 받은 검사 2명에겐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 전 검사는 징계받은 이후 사직했습니다. 걸리면 옷 벗고 나가면 끝이라는 관행을 보면 검사들의 술접대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민들 눈에는 100만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검사나 판사가 룸살롱에서 99만 9999원만큼만 접대 받았다면 무죄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사나 판사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해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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