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경제] 정태호 "5일간 20% 삭감 요구"...법 위반 해명 못한 과기부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33년 만에 처음으로 삭감한 것을 두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은"법 위반 저희가 판단할 문제"라며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어"이 절차를 밟아 6월30일에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난 6월27일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절차가 무력화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대통령 아니면 과기부 장관, 국무총리가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관련 부처나 연구기관에선 이후 7월5일 추가로 새해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5일 동안 20% 깎으라고 요구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이게 무슨 나라이고, 정부인가"라며"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지난해 11월30일 국가과학기술원로와의 오찬이 있었는데, 그때 원로들께서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적했고, 대통령이 그 지적을 받아 장관께 R&D 혁신을 지시했다"며"부처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계속해왔지만, 이것에 대해 빠르게 얘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답변을 유보했다. 조 차관은" 과정에 대해 6월30일까지 하는 것은 법에 있으나, 이전에도 넘겨 7월에 예산을 보낸 적이 있다"며"법을 위반했다, 안 했다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은 계속돼 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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