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해야 한다... 혈세 낭비? 우리도 선진국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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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논란은 비과학적인 얘기예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면, 세금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부에서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그 규모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16일 |오마이뉴스&...

'대법관 증원'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부에서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그 규모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16일 와 한 통화에서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은"대법관들이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지 않나"라며" 어떻게든 줄여야 하는데, 대법관을 늘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각각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은"또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큰 파동이 있었지 않나"라며"대법관들의 사건 수를 줄이는 것은 꼭 필요하다. 산술적으로 보면, 2배로 늘리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세금 논란은 비과학적인 얘기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면, 세금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라며"우리도 선진국 아닌가.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경우 대법관이 131명, 프랑스는 124명에 달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은 대법관 수를 늘릴 경우 '전원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전원합의체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시했다. 그는"전원합의체는 독일처럼 1부, 2부 식으로 나누면 된다"라며"형사, 노동 등 분야별로 나눠서 하면 된다. '전원합의체 마비'는 동의하기 쉽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규모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내비쳤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대법원에서 정체돼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라며"증원을 통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재정보다는 국민의 기본 권리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지 않았나"라며"그 정도는 국민들이 부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전원합의체의 경우에도 독일처럼 민사부, 형사부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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