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분 자녀 채용 개입' 무죄 확정 SBS뉴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금감원 임원 아들 등 3명에 대한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1심은 조 회장이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는 안 했지만 채용팀이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면접관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조 회장이 전달한 지원자들이 정당하게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2심의 무죄 논리를 인정했습니다.[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부정 청탁을 하더라도 스펙만 좋으면 면죄부를 받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학벌주의와 스펙 과열을 조장하는 판결입니다.]이렇다 보니 피해자인 채용 담당 직원이 채용 지시를 직간접으로 한 가해자인 상사의 선처를 탄원하고, 이것이 양형에 반영되는 모순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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