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한화오션 480억 손배소 취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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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2022년 여름 51일간 파업 관련해 원청으로부터 480억원(2021년 10억 원, 2022년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감회가 ...

파면된 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2022년 여름 51일간 파업 관련해 원청으로부터 48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감회가 남다르다"면서"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상정,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과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의원들이 찬성했고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천하람 의원은 반대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AD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낸 성명을 통해"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삼권을"이라고 했다. 이들은"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1일 파업투쟁이 법 개정의 밑불이 되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480억원 손해배상 소송의 피해 당사자라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했다.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마냥 기뻐하고 있을수만은 없다"라며"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삼권을' 보장하라는 목적에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노동자 정의가 확대되지 않아 수많은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삼권은 계속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분명히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기나긴 소송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남겨두었다"라며"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소송도 금지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모든 노동자가 노동삼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을 발판으로 딛고 또다시 투쟁에 나서야 한다"라며"조선, 철강, 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함께, 건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와 함께 원청 단체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 한화오션에 요구한다. 더 이상 소송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단체교섭에 직접 나서라"라며"'노동조합의 재발 방지 약속' 운운하지 말고 480억원 손해배상 소송 조건 없이 취하하라. 이것이 국회의 법 개정이 한 목소리로 명령하는 이 시대의 정의다"라고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 정치권과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등에서 480억 원 손배소 취하를 권고하기도 했다. 한화오션과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손배소 취하와 관련한 합의를 위해 몇 차례 협의를 했지만 아직 완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51일간 파업 당시 가로, 세로, 높이 1m 철제 구조물 안에 들어가"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던 유최안 노동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들과 함께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 통과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담았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파업 이후 노조가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처하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노동자들을 도운 데서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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