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영아살해죄→살인죄 변경…이유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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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영아살해죄→살인죄 변경…이유는

무엇보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분만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같이 조처했다.이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는 등 의료 조치를 받고 출산 후 수 시간이 지나 퇴원하면서 아기를 데리고 나와 집으로 갔다.출산, 분만 후 안정, 퇴원, 귀가까지, 딸을 낳은 뒤 한참이 지난 후에 일을 저지른 것이다.A씨의 범행 양태를 보면, 분만 직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산모가 걱정이나 공포, 두려움 속에서 아기를 죽인 통상의 영아살해 사건과 매우 다르다.

형법 251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를 화장실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해 살해한 20대 여성은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의 경우 집 안 화장실에서 출산한 직후 범행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영아살해죄에 해당하지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은 출산 후 수 시간~만 하루가 지나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영아살해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그는 퇴원 후 마찬가지로 아기를 안고 병원 근처의 주차장으로 가 목 졸라 살해했다.범행 장소에만 차이가 있을 뿐, 두 사건은 상당히 닮은 꼴이다.아울러 경찰은 범행 당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A씨의 진술도 면밀히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경찰에 적발될 당시 살고 있던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는 A씨의 시아버지, 즉 B씨 아버지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말 이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만약 이들 부부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 및 월세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집 자체가 가족의 소유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A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둘이나 살해해야 할 정도로 곤궁한 상태였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경찰이 이번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며"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다면, 산후 우울증이든 경제적인 상황이든 여러 요소를 고민해야 봐야겠으나, 2년간 반복된 살해는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수사기관 안팎에서는 이 사건 이후 갓 낳은 신생아를 살해한 사건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번과 비슷할 경우 최초 형사 입건 또는 체포 단계에서부터 살인죄 적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리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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