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목에 칼 들이대서' 동료 살인미수 외국인…법원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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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연합뉴스) 이재현 박영서 기자=술에 만취해 말다툼 중 목에 칼을 들이댄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이재현 박영서 기자=술에 만취해 말다툼 중 목에 칼을 들이댄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이 남성의 행위에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만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 범위 안에 있는 면책성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선군의 한 인력사무소 외국인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B씨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B씨의 배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에서"B씨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해 생명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B씨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벌인 일"이라며"살인의 고의가 없고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A씨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한 행위는 생명·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라며"비록 방위행위의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간 것이 아닌 만큼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지극히 짧은 시간에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황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막고자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A씨의 방위행위가 사회적 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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