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vs. 무리한 목표 사회에 부담'… 헌재 오른 기후소송,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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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vs. 무리한 목표 사회에 부담'… 헌재 오른 기후소송,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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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건 중요성, 국민 관심 인식하고 충실하게 심리 진행"

이날 공개변론은 2020년 3월 기후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약 4년 1개월만에 열린 것입니다. 공개변론은 헌재에 제기된 다른 기후소송 3건도 병합해 진행됐습니다.이종석 헌재소장은 공개변론을 시작하면서 기후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부실한 기후대응 기본권 침해 vs. 무리한 감축목표 되레 기본권 침해"'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했습니다.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감축 이행을 보장할 법적 장치가 없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하면, 세부 이행계획을 다룬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돼야 합니다.청구인 측 이병주 변호사는"2031년 이후 감축목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법률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실제로 독일 정부는 판결에 따라 후속 입법이 이뤄져 2030년까지 배출량 감축목표를 65%로 강화하고, 2040년까지 88%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이로 인한 감축 부담과 피해를 미래세대에게 전가해 헌법상 환경권과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청구인 측은 주장했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인 김재학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에너지 소비가 많단 환경적 요인이 있다"며"경제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데도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구인 쪽 이병주 변호사는"현재 남은 세계 탄소예산을 각국의 인구 비례 기준으로 나누면 한국은 33억 4000만 톤"이라며"한국은 2030년 이전에 1.7℃ 예산까지 다 소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탄소예산의 상황을 고려할 시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단 것이 청구인 측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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